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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88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적기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틈새지원비 지원을 통해 발굴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노후생활 안녕 및 장수를 기원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으로 고령의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o 주민의 다수가 노인 및 장애인으로 내부 공동체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우울증, 은둔화 등 마음의 거리가 발생 o 소외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자녀 양육부담을 절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다자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취업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대상: 저소득
노숙인 등 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 노숙위기자에게 1회 숙박 지원 하여 임시보호 조치
- 등유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등유 사용가구의 연료비 부담 가중 -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우리구에서 등유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보편적 에너지공급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동구 내 저소득 아동(초등학생)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저소득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대상: 저소득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대상: 저소득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마련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정책 필요 →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가정 돌봄공백 해소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대상: 한부모·조손,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 다자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대상: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지팡이를 지원 받고 있으나, 등급외 A,B 판정자 및 거동 불편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 ☞ 사각지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안전지팡이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5.1.8.)됨에 따라 자격기준 완화
대상: 저소득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 장애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탄소배출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봄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상: 저소득
관내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
대상: 다문화·탈북민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