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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1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제한 없음) 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하기위함.
정선군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노인에서의 대상포진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적 경력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 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봄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