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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현금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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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상세 보기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현금지급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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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방법
퀴즈 풀러 가기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봄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