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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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속초시 요양기관과 입소 전 건강검진기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요양원 입소 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랑동)
033-630-60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15 (교동)
033-635-32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37 1층 (교동)
033-800-71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96 (청학동)
033-635-357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347 (교동)
033-637-18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4 3층 (조양동)
033-635-35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88 (교동)
033-633-898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43 2층 (교동)
033-800-85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3 301호 (교동, 속초보광빌딩)
033-636-198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0 2층 (교동, 르네상스 속초빌딩)
033-635-827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15 2층 (교동, 개성빌딩)
033-638-827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024 2층 205호 (조양동)
033-638-957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8 1층 (교동)
033-633-88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21 (조양동)
033-633-162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93 (청학동)
033-633-17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9 (교동)
033-631-982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19 2층 (금호동)
033-636-75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4 3층 2호 (조양동)
033-637-10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030 2층 211호 (조양동, 청초프라자)
033-636-707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024 306호 (조양동, 제일프라자)
033-635-676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347 4층 (교동)
033-800-758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59번길 20 2층 201호 (교동)
033-636-133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96 1층 101호 (청학동)
033-638-007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36 702호 (교동, 아남프라자)
033-633-28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1-0 속초보광병원
033-639-85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36 (교동)
033-1877-700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7 1층 (조양동)
033-637-790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7 장수메디컬빌딩 5층 (조양동)
033-633-887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47 비동3층 (조양동)
033-636-028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7 5층 (조양동)
033-635-603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17 (금호동)
033-633-236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로 47 (청학동)
033-635-90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17 3층 (조양동)
033-637-988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108번길 6 (청학동)
033-633-00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88 3층 (교동)
033-635-352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96 3층 301호 (청학동)
033-637-287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79-1 2층 (청학동)
033-635-7528
1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 공단 직원 방문조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평가)
3단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약 30일 소요)
4단계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5단계 — 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속초시에 총 0개의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등이 포함됩니다.
속초시에 37개의 건강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필요한 건강진단서(흉부X선, 감염병 검사 등)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요양원) 20%,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봄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