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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51건
노인 여가활동 지원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촌 소멸 방지·최소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예우 증진
대상: 보훈대상자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예우
대상: 보훈대상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대상: 보훈대상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상: 장애인, 한부모·조손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청년 면접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장대여 지원
관내 근로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청소년이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1인 연10만원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
저소득 결식우려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
대상: 저소득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함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다문화 어울림 사업 :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활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부부교육, 성인권 감수성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 도모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추가 지원(2명)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저소득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 저소득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대상: 장애인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대상: 장애인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저소득 장루 요루 장애인에 대한 의료케어제품 구입비 지원
대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경감
대상: 장애인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재원 중인 3-5세 영유아의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12세 이하, 임신부)대상자 이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0~64세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 도입 * 일반 시민 이용료 2만원 / 어르신(만 70세 이상), 청소년(만 13세 ~ 만 80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이용료 무료
대상: 장애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대상: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대상: 다자녀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대상: 저소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
대상: 저소득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4.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봄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