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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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전국 1,000곳의 요양기관을 시도별로 찾아보세요
24시간 입소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
낮 또는 야간에 시설에서 돌봄 후 귀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제공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 등급 | 대상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95점)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75점)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60점) |
| 5등급 | 치매 환자 (45~51점) |
| 인지지원 | 치매 환자 (45점 미만) |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시설에 따라 월 30~5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입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또는 야간) 동안만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저녁에 귀가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기관 운영 상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세요.